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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뢰성 평가

1. 전문부회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책정 및 개정한다

(1)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강습회 커리큘럼의 인정 기준

(2) 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강습회의 강사의 인정 기준

(3) 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인증 심사 기준

2.전문 부회는 상기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당기구에보고한다

3. 당기구는, 전문부회의 평가 결과를 받아, 다음과 같은 인정·인증 업무를 실시한다

(1) 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강습회 커리큘럼의 인정

(2) 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강습회에 있어서의 강사의 인정

(3) 식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강습회 등의 개최

(4) 강습회의 수강자에 대한 자격의 인정, 수료증의 발행 관리
(5)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인증책 발행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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